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내가 부담하는 비용
재가급여
재가급여는 사용한 총 비용 중 15%를 본인이 부담하고 85%는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.
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장기요양등급 |
월한도액 |
본인일부부담금 |
일반(15%) |
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(7.5%)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1등급 |
1,140,600 |
171,090 |
85,540 |
면제 |
2등급 |
971,200 |
145,680 |
72,840 |
3등급 |
814,700 |
122,200 |
61,100 |
- 등급별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되며 방문요양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 (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, 복지용구 급여비용 제외)
방문요양 급여비용 (방문당)
방문요양 |
30분 이상 |
60분 이상 |
90분 이상 |
120분 이상 |
150분 이상 |
180분 이상 |
210분 이상 |
240분 이상 |
10,680 |
16,120 |
21,360 |
26,700 |
30,200 |
33,500 |
36,600 |
39,500 |
주 야간보호, 단기보호 급여비용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주 야간보호 |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
24,960 |
22,740 |
17,140 |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
33,280 |
30,320 |
25,520 |
8시간 이상 ~ 10간 미만 |
41,600 |
37,900 |
31,900 |
10시간 이상 ~ 12간 미만 |
45,760 |
41,690 |
35,090 |
12시간 이상 |
49,920 |
45,480 |
38,280 |
단기보호 (1일당) |
43,300 |
39,600 |
35,900 |
- 장기요양 등급별 및 1일당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