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시설급여, 재가급여로 나뉩니다.
시설 급여
- 노인요양시설 흔히 말하는 요양원입니다.
치매,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의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공동생활을 하며 식사, 세탁, 요양의 편의를 제공하는 합숙 기관입니다.
10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공동생활 하게 됩니다.
-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과 비슷하지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요양하실 수 있는 소규모 기관입니다.
기관 간판에 “공동생활가정”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.
5인~9인의 어르신들이 가족같은 분위기로 공동생활 하게 됩니다.
시설 급여표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노인요양시설 (1일당) |
금액(원) |
56,080 |
52,040 |
47,990 |
본인부담금(20%) |
11,210 |
10,400 |
9,590 |
감경자(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(10%)) |
5,600 |
5,200 |
4,790 |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(1일당) |
금액(원) |
51,290 |
47,590 |
43,870 |
본인부담금(20%) |
10,250 |
9,510 |
8,770 |
감경자(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(10%)) |
5,120 |
4,750 |
4,380 |
- 4등급, 5등급은 3등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.
- 등급별 1일당 이용 금액 체계이므로 시설을 이용한 일수 만큼 금액이 부과됩니다.
- 비급여항목(식사비, 간식비 등)은 본인부담입니다.
재가 급여
재가급여란 숙식이 가능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것이 아닌 시설을 학교 다니듯 단 시간에 이용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.
어르신의 집으로 요양사가 직접 방문하는 요양서비스 비용도 이에 포함됩니다.
재가급여의 종류로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가 있습니다.
-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반적 수발을 도와드립니다.
식사, 청소, 목욕, 화장실이용, 장보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.
- 방문간호 의사, 한의사, 간호(조무)사, 치과의사 등이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, 간호보조, 치위생관리 등을 도와드립니다.
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 이용시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주/야간 보호 어르신을 낮 또는 밤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해 드립니다.
- 단기보호 일정기간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을 요양보호시설에서 보호해 드립니다.
- 복지용구 어르신의 생활에 필요한 용구 (휠체어, 전동침대 등)을 구입 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.
재가 급여표
구분 |
1등급 |
2등급 |
3등급 |
4등급 |
5등급 |
노인요양시설 (1일당) |
1,185,300 |
1,044,300 |
964,800 |
903,800 |
766,600 |
- 본인 일일 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 입니다.
- 각 재가 급여 종류별 상세 금액 표는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